국가는 세금 유형별로 별도의 신고, 징수 기간을 정했다. 통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가가 반환해야 할 세금을 고시해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로 돌려준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다.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앞서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의 종류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포함된다. 상속세부터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
홈택스 접속,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첫 번째로 행정업무처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잘 처리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국세 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조회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종부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적힌 메뉴 사이에 필요한 아이콘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앞에 아이콘이 보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조회만 하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중 조회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먼저 아이콘을 찾았으면 다음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개인의 납세 이력이 필요한 만큼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국세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만큼 신청 절차도 살펴보자.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다음으로 신청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과세 결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확인 후 돈을 돌려받을 계좌와 은행명을 신고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다만 반환할 세금이 있었지만 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아 시간이 초과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별도 입력 후 요청해야 한다.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주지와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우체국의 경우 대리인이 직접 가서 국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납세자 본인의 증명서와 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