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년 1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영아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사항
- 2018년 9월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 2019년 1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
- 2019년 9월 아동수당 연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2022년 1월 아동수당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는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가 2019년 9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영아 수당 신설
영아 수당 지급 액
- 2022년 30만원
- 2023년 35만원
- 2024년 40만원
- 2025년 50만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해서 영아 수당을 24개월간 매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영아 수당 지급 액은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2022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200만 원에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이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 2022년부터 출생아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2022년 1월부터 달라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