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7. 03:22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반응형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세금 폭탄이냐! 매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마지막 두 달 동안 준비를 잘하면 막판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초부터 복습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작년에 별생각 없이 연말정산을 홈택스 간소화를 통과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항목을 처리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새롭게 느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중요한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Q1.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일에 대한(근로) 보수(급여)를 받고 세금을 미리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응형

Q2. 환급 대 징수, 어떻게 결정됩니까?

월급을 받았을 때 [추정하신 세금 - 내야 할 실질 세금 = - ] 면 돌려받습니다 / +면 더 내야 합니다.

 

Q3. 소득공제란 무엇입니까?

원래 수입에서 신용카드 사용,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수입이 감소합니다. 세금 기준(과세표준 구간)을 낮춥니다.

 

Q4 세액 공제는요?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금을 빼는 데 1년을 썼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겁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 공제는 직장인들이 바로 보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전체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총액이 6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상 지출하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이 기준치 이상의 금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곱하면 공제액이 나옵니다. 이걸 나의 과세표준(줄여서 과표, 세금 부과 기준)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기 앞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여기서 총 급여액과 인적 공제 항목을 추가 후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식사비(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이용하기

총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 추이에 따라 자신에게 딱 맞는 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총급여의 25%를 쓰지 않았다면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카드 사용액과 급여 총액의 25%를 어떻게 초과할까?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에는 카드 사용액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비를 통한 소득공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가계 유형과 평소 소비 습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1인 가구, 25% 넘었다면?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1인 가구, 25% 아직 못 썼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준이 높고 소비 유형이 매우 낮다면 25% 넘기는 것을 쿨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씀씀이 큰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고연봉자 카드를 먼저 사용하세요. 연봉이 높으면 대상구간의 세율도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아 대상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씀씀이 적은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전략을 써주세요. 핵심은 그들 중 누구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자"는 것입니다. 연봉이 낮으면 곧 총급여가 25%를 넘어섭니다.

👭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도 몰아주기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중 부부라면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연말정산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몰아서 대상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진료비가 총급여의 3% 이상이면 초과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적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몰아주는 전략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댓글을 달아 주세요

TistoryWhaleSkin3.4">